⚡ 최대 720만원!
청년고용 확대 및 자립!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
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최대 720만원
👨🎓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
•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1. 지원대상 (기업)
•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•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2. 지원대상 (취업애로청년)
•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-34세 청년
• 단,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
기업
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청년
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
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
고용24(www.work24.go.kr)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"고용24" 상단의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구비서류
• 1.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• 1-1.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(해당자)
• 1-2. 사업자등록증
• 1-3. 사업주 확인서
• 2.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•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 등